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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등에91
끈질긴등에9124.02.06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2년 6개월 정도 근무 하였고 마지막 3개월 근무 시간이

11월 - 63시간

12월 - 98시간

1월 - 36시간


사장님은 마지막달 시간이 주 15가 안되서 퇴직금을 못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일한 3개월을 평균하여 주 15시간이 되면 기준에 적합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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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3개월 평균이 주 15시간이면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동이 존재하는 경우,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근로월에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여 퇴직금 전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년 6개월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