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알바 퇴직 후 퇴직금(일 12시간씩 주 2일 근무, 퇴직 전 1달 동안 주 1일 근무)

일 12시간씩 주 2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세금은 3.3으로 냈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1년 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월 60시간이라던데, 퇴사하기 전에 1달 반을 일 12시간씩 주 1일 동안만 근무했다면, 마지막 퇴사 직전 달이 월 60시간이 안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총 19개월 근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24시간 근로한 경우 1년간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최종 1개월 보름동안 1주 1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4. 위 기간 제외 1주 2일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