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마지막주에 입사했고, 주 60시간 이상 쭉 근무하다가 중간에 한달만 주 55시간으로 주휴가 깨졌습니다. 나머지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했을때 25년 12월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60시간이 깨진 한달을 제외하고 꼭 26년 1월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였다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실제 근무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휴가, 결근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60시간이 부족해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정한 바 없으면 실무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산출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이 되게 여유있게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