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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활달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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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마지막주에 입사했고, 주 60시간 이상 쭉 근무하다가 중간에 한달만 주 55시간으로 주휴가 깨졌습니다. 나머지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했을때 25년 12월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60시간이 깨진 한달을 제외하고 꼭 26년 1월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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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였다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실제 근무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휴가, 결근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60시간이 부족해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정한 바 없으면 실무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산출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이 되게 여유있게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