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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우10
통쾌한여우1021.06.10

퇴직금 기준이 월단위 인가요 주단위 인가요?

5월 26일 입사
6월 11일 퇴사
하려고 하는데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주 소정 시간을 바꿔서
딱 한 주만 14.5시간을 일했고 주 소정시간이 아닌 연장 근무로 5시간을 더 근무했습니다.
12개월 중에 한 달만 월 소정시간이 60시간이 안되고
11개월은 월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었습니다
바꾼 달도 실제 근무 시간은 60시간이 넘긴 했구요

근데 퇴직금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달이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로 세면 53주가 됩니다
60시간 이상인 달은 12개월 충족이 안되지만
주 15시간이상 근무 52주는 충족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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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1주 15시간 근로한 주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근로한 주가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딱 1주만 14.5시간이지만 4주간을 평균할 때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퇴직금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달이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로 세면 53주가 됩니다
    60시간 이상인 달은 12개월 충족이 안되지만
    주 15시간이상 근무 52주는 충족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4주를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4주단위로 포함하거나 제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일 기준 이전 4주단위로 역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는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고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단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퇴직금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달이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로 세면 53주가 됩니다
    60시간 이상인 달은 12개월 충족이 안되지만
    주 15시간이상 근무 52주는 충족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해당주 모두 합산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주 근무 주 15시간이상 52주를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서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 실제로는 15시간 이상을 근로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