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퇴직금 지급 기준에 맞을까요?
알바로 1년 10개월을 다녔고, 사직서를 쓴 후에 직원으로 다시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는 올해 말이고 직원으로는 11개월을 다니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찾아보니
2022년에는 8월,9월,12월은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했고, 23년에는 1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 모두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는 모두 알바일 때 입니다! 24년은 직원으로 계약해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1.퇴직금 계산 시 알바로 근무 했을 때랑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랑 별개로 계산해야하나요?
2.퇴직금 지급 기준에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바로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재계약 한 경우, 기간의 공백이 없이 근로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연속하여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 퇴직금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니 퇴직금 자체는 발생을 할 것이나, 위에서 말한 근속기간 연속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전문 상담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