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이 직원되기 전에 일했던 알바 기간도 포함인가요?
2개월동안 주3-4일 정도 시급으로 따져서 알바로 일했고 (계약서 작성x. 한달은 약235만원, 다른한달은 약198만원)
그 다음 14개월 동안은 직원으로 주6일 12시간 계약해서 월급받으며 일했습니다(계약서 작성O)
알바기간과 직원기간 사이 쉬는 달은 없었구요
정리하자면 2개월 알바+ 14개월 직원 인데,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어느기간까지 인정인가요?
알바기간 때 계약서 안썻던 건 급여 내역이 있으니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두 기간동안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가 다르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 아르바이트했던 기간 역시 근로관계 성립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금액 자체는 평균임금, 즉 퇴사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퇴사후 재입사 등 공백)이 없다면 알바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와 정규직의 근무조건이 다르더라도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며 근무기간은 알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시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기간과 직원기간 사이 쉬는 달은 없었구요
정리하자면 2개월 알바+ 14개월 직원 인데,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어느기간까지 인정인가요?
-> 우선 알바도 직원이고, 위 사정을 보았을 때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 및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파트타임근로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로형태의 전환이 있었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실제 퇴사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급개념)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에 받으신 임금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알바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하여야 합니다.
2개월 알바 후, 곧바로 직원으로 전환되어 14개월을 근무하였고, 2개월 알바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총 16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등 참조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2개월 알바 후, 직원으로 전환되어 14개월을 근무한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2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