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단순히 1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정산한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사한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1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셨다면 나머지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