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토일 총20시간 일을하고 1년 퇴지금을 받고 지금 6개월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6개월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주말알바 토일 총 20시간 일을 햇고 1년뒤 퇴직금을 받고 현재 6개월 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6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년 퇴직금은 1년째 되는 달 포함 3개월 총 급여 나누기 3을해서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단순히 1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정산한 경우) 최초 입사한 날부터 실제 퇴사한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1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총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1.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1) 위 계산에 따른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액수

    2) 1년치 지급 받은 액수를 차감하고 잔여액을 받습니다.

    2. 1년 6개월 동안 월급이 같다6개월치 퇴직금1년치 퇴직금 액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셨다면 나머지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개념) x 30일 x (6개월 재직일수 /365일) 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