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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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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마지막달 3개월 급여 계산시 궁금 합니다.

10월 초가 1년일때 급여200만원을

마지막달 3개월로 계산 한다고 하셨는데

8월달은 200만원

9-10월달은 급여200만원에

수당 20만원이 포함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1년은 퇴직금 받기로하고 재계약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여기서 그럼 1년전 퇴직금은 어찌 계산이 되며 200으로 계산 하는건지 220으로 하는건지 1년 퇴직금은 총 200만원 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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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말씀하신 수당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0.31.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8.1.~10.31.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220+220+200=64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69,56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 시점이 아닌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지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