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0.31.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8.1.~10.31.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220+220+200=64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69,56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