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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당나귀14
럭셔리한당나귀1420.06.23

퇴직금 재정산요청 가능할까요?

퇴직금 지급기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기법에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퇴직시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해 주었더라구요

마지막 3달 급여 항목이 변경 되긴 했지만 제가 계산 해봤을 때 통상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 경우

퇴사 2달전: 기본금 90+식대10

퇴사1달전 및 퇴사한 달: 기본금 80+식대10+직급수당5+시간외수당 5로 변경되었습니다.(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없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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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후자의 시간외수당 5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누면 됩니다.

    3. 통상임금은 한달간 통상임금을 한달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4. 위 둘을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일 통상임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시간외수당 5만원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4. 만일 산정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고, 사용자에게 미달되는 차액분만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