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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크낙새99
공정한크낙새9921.06.30

한달 만근이 안되는 중도 퇴사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3개월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 20 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6월도 3개월에 포함이 되는가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20 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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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일부터 역으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 6월 20일까지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하게 됩니다. 6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인 경우 3월 21일~6월 20일이 3개월로 적용이 되어 퇴직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6.2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6.21에 퇴사하였다면, 3개월 기간은 6.1~6.20(20일), 5.1~5.31(31일), 4.1~4.30(30일), 3.21~3.31(11일), 총 92일이며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6월과 3월급여는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정하면 됩니다(6월급여*20/30, 3월급여*11/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2021.3.21 ~ 2021.6.20에 지급받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급여로 계산을

    하므로 퇴직금액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중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은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은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3개월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 20 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6월도 3개월에 포함이 되는가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20 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1. 네. 역산해서 3개월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개월치 임금이 모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3.21~6.20 근로에 대한 임금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월 중간에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21일부터 6월 20일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도 당연히 3개월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할계산해서 임금과 기간을 반영하게 될것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참고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6월도 3개월에 포함이 되는가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20 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야 하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이라면

    3월20~3월31 / 4월1일- 4월30일 / 5월1일-5월31일 / 6월1일-6월19일

    산정해서

    3월 6월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

    퇴직금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