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전개방적인지휘자
완전개방적인지휘자

월 중간에 퇴사 할경우 퇴직금 궁금합니다

4월 10일 쯤에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금 3개월 임급 계산이 1~3월에 받은 월급으로 계산 되나요? 월급일은 20일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최종 퇴사일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쯤에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4월 10일로부터 약 90일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자 퇴직이라면

    4월 9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4.9.까지 근무하고 4.10.에 퇴사할 경우 1.10.~4.9.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기간동안의 임금으로 90일에서 91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금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 온전한 1개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