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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태양새115
굳건한태양새11520.08.05

직장에서 휴직시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직장에서 20일동안 무급여휴직했을시 나중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20일 추가근무해서 정산해야되나요?아니면 원래 퇴직금정산일에 받을수있는건가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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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이 기간과 이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9. 1. 1.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20. 7. 1.부터 2020. 7. 20. 까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을 하고, 2020. 8. 1.자 퇴직하였다면(5월 임금 300만원, 6월 임금 300만원, 7월 임금 100만원), 귀하의 퇴직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300만원 + 6월 300만원 + 7월 100만원) / 72일 × 30일 × 578일 / 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20일은 재직기간으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20일 추가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무급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