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잘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0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퇴사예정
일 8시간, 주 6일 근무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입니다. 연차 월차 등 수당은 없습니다.
<질문>
1. 스케줄근무중인데 마지막 근무날에 휴무를 써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근무일수로 인정되나요?
2.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계산 식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 소정근무일에 휴무를 쓴다는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권리(예를 들어 연차휴가 등)로 생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700,000원 x 3) / 92 x 30 x 711일 /365 = 5,145,115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스케줄표에 따라 지정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무일에 휴무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270만원*3개월/92일*30*711일/365일=5,145,12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