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2022. 05. 05. 03:59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좀 문의 드리고 싶어요.

답변 요청드려봅니다

2021.02.01 입사 / 2022.05.30 퇴사 예정입니다.

기본급은 2,400,000

식대는 100,000 이구요.

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포함해서 수령금액은

22년 3월 달 4,400,000 ( 전 금액)

22년 4월 달 4,000,000(세전)

22년 5월 달 4,132,000(세전)-(예상)

입니다. 이런 경우 1년 3개월치의 급여가 얼마정도 측정이 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연차는 계약 1년까지 11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5개가 생겨서 2022.02.01부터 +15개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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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2.01 입사 / 2022.05.30 퇴사 예정입니다.

    기본급은 2,400,000

    식대는 100,000 이구요.

    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포함해서 수령금액은

    22년 3월 달 4,400,000 ( 전 금액)

    22년 4월 달 4,000,000(세전)

    22년 5월 달 4,132,000(세전)-(예상)

    입니다. 이런 경우 1년 3개월치의 급여가 얼마정도 측정이 될지 모르겠어서..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퇴사일이 2022.5.30.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022.5.29.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 (4,132,000/31일*29일+4,000,000원+4,400,000원)/90일*30일*재직일수/365일

    그리고 연차는 계약 1년까지 11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5개가 생겨서 2022.02.01부터 +15개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맞습니다.

    2022. 05. 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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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5,430,020원으로 예상됩니다.

      연차휴가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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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137,452원이 되므로 퇴직금은 5,456,669원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되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15개는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15개는 하루라도 차이가 날 경우 미발생하게 되므로 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퇴사일이 2월 1일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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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05. 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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