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소정근무시간 변경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입사 후 계속 주 16시간(2일 근무)으로 근무하다

퇴사 직전 한달반 정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2.06.02 입사 ~ 24.05.24 퇴사

22.06.02~24.04.07 주 16시간 근무(시급제)

24.04.08~24.05.24 주 40시간 근무(월급제)

3개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내역을 기반으로 산정하게 될텐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을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 통상임금 기준은 4/8~5/24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주 16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 전부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한 것 대비 퇴직금이 과다하게 계산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 맞습니다. 주2일 근무한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야 하고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평균임금이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