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소정근무시간 변경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입사 후 계속 주 16시간(2일 근무)으로 근무하다
퇴사 직전 한달반 정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2.06.02 입사 ~ 24.05.24 퇴사
22.06.02~24.04.07 주 16시간 근무(시급제)
24.04.08~24.05.24 주 40시간 근무(월급제)
3개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내역을 기반으로 산정하게 될텐데
평균임금 vs 통상임금을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 통상임금 기준은 4/8~5/24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주 16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 전부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한 것 대비 퇴직금이 과다하게 계산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