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12로 하기로 함
n/26~n/25 근무, n/25일에 급여지급
일사일 23.03.27 퇴사일(마지막근무)24.04.02
현상태로
240103-240125 : 23일/ 1,520,967원
240126-240225 : 31일/ 2,050,000원
240226-240325 : 29일/ 2,070,000원
240326-240402 : 8일/ 552,000원
24.02월 상여 1,435,000원
~~> 평균임금 71,986, 근속일 373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12일 + 상여로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12로 계산하지 않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기본급의 1/12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