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큰느시138
큰느시13823.12.11

퇴직금 계산 및 성과급, 세금 관련 문의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1.08.25 ~ 23.11.04 / 평일 09-18 근무

2년 2개월 근무

8월 2,678,420원 (기본급+인센티브 포함)

9월 2,875,875원 (기본급+인센티브 포함)

10월 2,796,770원 (기본급+인센티브 포함)

11월 1,359,948원 (기본급+연차14개 포함급여)

1. 위 경우로 보았을때,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략적인 금액으로 어느정도 퇴직금이 나올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2. 인센티브는 개인역량으로 가져가는 인센티브로 퇴직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으나,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3. 3개월 평균 급여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으로 나온 월급여로 산정해야하는지 연차수당은 따로보고 근무한 기본급만 산정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irp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계좌로 입금시 세전금액으로 입금되고 계좌를 해지할때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16.5%를 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정확히 어느정도 떼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넘버링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계산 시 퇴직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액은 대략 5,976,060원으로 계산됩니다.

    2.개인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퇴직 시점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질의의 11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따라서 일률적으로 16.5퍼센트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확한 금액은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