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2022. 03. 17. 18:4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18년 3월 12일, 퇴사 2022년 2월 28일, 상실일 2022년 3월 1일, 근로일수 1450일

2021년 12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2,161,500원

2022년 1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2,161,500원

2022년 2월 급여 : 기본급+경력+보전+시간외수당(465,360원)=2,626,860원

12월~2월 급여합계 : 6,949,860원

산정상여연차 : 302,625원

총합 : 7,252,485원

평균임금 : 80,583원

퇴직금 : 9,603,727원

소득공제 후 퇴직금 : 9,452,287원

의료보험공제 후 실제 지급된 퇴직금 : 9,340,837원으로 적힌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리가 없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인지,

퇴직금 명세서 소득공제 항목에 없는 의료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77,220원입니다. 그리고 경력 및 보전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2,161,500원/209시간 x 8시간 = 82,736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3.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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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2022. 03.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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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리가 없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인지,

      퇴직금 명세서 소득공제 항목에 없는 의료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력/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2,161,5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0,342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이 됩니다(10,342*8= 82,736원). 따라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2022. 03. 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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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경우 경력 내지 보전이 상기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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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통상임금이 보다 높은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자주 발생합니다.

          2022. 03.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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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이 2,161,500원/209시간*8시간 = 82,736원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더 클리가 없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 통상임금이 잘못된 것인지,

            퇴직금 명세서 소득공제 항목에 없는 의료보험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액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 산정이 맞습니다.

            2022. 03.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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