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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돌꿩286
섹시한돌꿩28623.03.1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총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2021. 4. 29 입사

2023. 3. 15 까지 근무

2,980,000원 급여

300,000원 팀장 수당

= 3,280,000원씩 지급

3,000,000원 연말상여

미사용연차 11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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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300만원 * 3개월 + (328만원 * 3개월 / 12개월)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금은 6,152,073원 산정되며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6,237,262원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로 전제하고 연차휴가 11일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은 121,503원, 통상임금은 125,55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퇴직금은 125,550*30일*686/365= 7,078,956원(세전)입니다.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답변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