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 방식이 5인이상과 이하사업장이 다른가요?
세전급여300만원에 근무는 1년 20일정도하고 퇴사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년치 부분만정산되는지 나머지 20일부분도 정산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이 5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0일부분도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의 경우 1년 20일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 계산공식은 위와 같고 위 계산식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치만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 1년 + 20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없어 정확히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1년치가 300만원이니 20일치는 16만 5천원 전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1년 2개월의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발생이 되고, 근속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년 20일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30 × (재직일수 ÷ 365)
만약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은 상여금, 연차미사용 보상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합계액의 12분의 3 만큼을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일치도 따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5인이상과 미만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세전
300만원으로 1년 20일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은 3,095,58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