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 합니다
올해 정년 퇴직 입니다
총 근무년수는 35년이고 20년 전에 1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슴니다. 금액은 6천만원 이었구요. 그렇다면 올해 퇴직시에 근무기간을 나머지 20년 으로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불 하는지, 아니면 근무 년수를 총 35년으로 계산해서 중간정산 받은 6천 만원을 빼고 지급하는지 궁금 합니다. 중간 정산을 안했다면 4억 정도 되는데 중간정산 빼고 20년으로 계산하니까 2억 5천이 안되네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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