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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

24.04.12

퇴직금 중간정산후 실제퇴직시 퇴직금계산 문의합니다

입사 2010

중간정산 2020

퇴사 2030

이럴경우 퇴사시 2020-2030( 중간정산이후~퇴사 )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로 퇴직금정산하고 퇴직소득세 계산하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4.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20~2030까지 근무일수 및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도 있고,

      2010~2030기준으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중간정산으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2020~2030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