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올해 4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0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산정 후 중간정산때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한다.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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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산정 후 중간정산때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해도 되나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이후 1년 미만 근로를 하였다면
1번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 정산일 이후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