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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문어263
안녕하세요.
올해 4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0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산정 후 중간정산때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한다.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산정 후 중간정산때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해도 되나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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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이후 1년 미만 근로를 하였다면
1번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 정산일 이후로 계산하게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