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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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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시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 2021.09.10

퇴직금 중도정산 2021.09.10~2023.09.09

실제 퇴사 2025.04.02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일 경우

중도정산으로 600을 받으면

실제 퇴사할때2021.09.10~2025.04.02

직전 3개월평균낸 금액에 중도정산 받았던 600을 빼고 계산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중도정산한날2023.09.10~2025.04.02

이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그 중간정산한 시점 이후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금액이 맞는지는 확인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중산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니다. (2023.09.10~2025.04.02)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9일까지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았다면 23년 9월 10일부터 25년 4월 2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한 날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번째로

    적어주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