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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거북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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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4년 10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이 끝남과 퇴직을 하는데

이럴경우에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여도 근로기간에 포함은 된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퇴직금 정산일을 무급휴가 시작 전인 24년 9월 30일 까지 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로해서 년할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할계산일 경우 퇴직금산정이 안되어서 년할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급휴직 전에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갔고 퇴직금 계산은 세무프로그램을 이용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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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직전 3개월의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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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연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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