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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3.12.21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3년 7월 23일 휴직 하였고 12월 13일부 퇴직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퇴직금 임금계산 기간 아래 일자로 작성하면 되나요?

09.14~09.30 (17일)

10.01~10.31(31일)

11.01 ~11.30(30)

12.01~12.13(13일)

2. 3개월 평균 퇴직금은 7월 23일 기준 3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아래는 4월~7월까지 지급했던 임금 내역입니다.

4월 임금 5,920,360원

5월 임금 6,012,270원

6월 임금 5,950,790원

7월 23일 임금 4,392,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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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휴직개시일 전 3개월 기간 동안(2023.4.23.~2023.7.2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1번에 써주신 형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직사유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예를 들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7월 23일 기점으로 하여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7월 23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3개월 평균 퇴직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