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직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 중에 퇴사 의사를 밝혀 12.31까지 근무한 걸로 보아 1.1 상실 처리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 방법은 무급 휴직 직전 3개월 (7월,8월,9월) 급여로 계산 되는 건가요?
(7월 급여 4,000,000 8월 급여 3,500,000 9월 급여 3,500,000)
[입사일 2010.12.01 ~ 퇴사일 2024.12.31]-상실일 25.01.01
무급 휴직 기간은 2024.10.01 입니다.
이 때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과 계산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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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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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급 휴직기간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무급 휴직에 들어가시기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서 근속기간을 곱해 산정하면 되며, 무급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