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 퇴직시 퇴직금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25년 12월~ 26년 2월

3월 1일~3월31일 근무

4월 1일~4월31일 사내휴직

5월 1일~6월14일 육아휴직

6월15일 퇴직

3월 한달급여 250만, 3월 말 지급

1년 상여금 모두 포함 총 300만

근속 7년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내 받은 급여는

3월 마지막주에 지급받은 250.

1년중 상여금은 300을 3/12로

계산하고

퇴직전 근무일수를 30일로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마지막날인 3월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17일로 나누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기에, 30일이 아닌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여는 1년 기준 총 상여액x3/12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