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 퇴직시 퇴직금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25년 12월~ 26년 2월
3월 1일~3월31일 근무
4월 1일~4월31일 사내휴직
5월 1일~6월14일 육아휴직
6월15일 퇴직
3월 한달급여 250만, 3월 말 지급
1년 상여금 모두 포함 총 300만
근속 7년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내 받은 급여는
3월 마지막주에 지급받은 250.
1년중 상여금은 300을 3/12로
계산하고
퇴직전 근무일수를 30일로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마지막날인 3월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17일로 나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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