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간 한달근무 퇴직금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25년 11월~ 26년 2월

3월 1일~3월31일 근무

4월 1일~4월31일 사내휴직

5월 1일~6월14일 육아휴직

6월15일 퇴직

3월 한달급여 250만, 3월 말 지급

1년 상여금 모두 포함 총 300만

근속 7년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내 받은 급여는

3월 마지막주에 지급받은 250.

1년중 상여금은 300을 3/12로

계산하고

급여와 계산된 상여금을 나눌 근무일수를

30일로 하는지 아니면,

3월 한달근무 앞뒤로 다 휴직이고

6월 15일 퇴직기준 이전 3개월 내에 있는

3월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17일로 나누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1년 상여금x3/12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과 사내휴직 기간은 법령에 의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분모인 근무일수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하는 17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 총액 또한 3월 급여 중 17일치 분량과 상여금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산출 과정에서 도출된 평균임금이 평소의 일급인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최종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 + 사업주 승인을 받은 휴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퇴사일 2026.6.15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3.15 ~ 6.14이 되는데 이때 2026.3.15 ~ 3.31까지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이 기간 임금/17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