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중간 한달근무 퇴직금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25년 11월~ 26년 2월
3월 1일~3월31일 근무
4월 1일~4월31일 사내휴직
5월 1일~6월14일 육아휴직
6월15일 퇴직
3월 한달급여 250만, 3월 말 지급
1년 상여금 모두 포함 총 300만
근속 7년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내 받은 급여는
3월 마지막주에 지급받은 250.
1년중 상여금은 300을 3/12로
계산하고
급여와 계산된 상여금을 나눌 근무일수를
30일로 하는지 아니면,
3월 한달근무 앞뒤로 다 휴직이고
6월 15일 퇴직기준 이전 3개월 내에 있는
3월14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17일로 나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