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3개월 근무후 회사가 인정한 휴직3개월후(이 기간동안 근로관계는 이어졌습니다)9개월 근무했으면
퇴지금 계산할때
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365)
2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365+3개월)÷ 365)
1번처럼 계산하는게 맞나요?2번처럼 계산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정휴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직기간 중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재직기간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중에 휴직기간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만 계산이 달라집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