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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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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치를 평균내서 근속년수에 곱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전에 병가 사용으로 급여가 깍여서 나왔다면 보통 퇴직금도 깍인 급여로 지급되나요?

그렇게 되면 병가 종료 후 3개월 더 일을 하고 퇴직하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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