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
근로자가 1~3월 무급 휴직 후 4월부터 재출근 하였습니다.
4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아래처럼 하는게 맞을까요?
월급여 300만원, 상여 총 300만원(9월, 12월, 3월 지급)
총 근무일수 1,000일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계속근로포함으로 되어있음)
산정급여 3,000,000 (30일, 4/1~4/30)
산정상여 731,507 (1년간 상여총액*89/365)
1일 평균임금 = 124,383 (3,731,507/30일)
퇴직급여 = 10,223,260 (=124,658*30*(1000/365)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급여 총액과 1일 평균임금은
3개월중 무급휴직기간 제외하고 30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산정상여는 똑같이 30일 기준이 아니라 89일 기준(2/1~4/30)으로 계산했는데
30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오류 있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