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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큰고니244
개인사정으로 1개월 무급휴가 후 복직하여 열흘정도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1) 총 근로기간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2)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월 무급휴가 ,4월 10일 퇴사인 경우, 1,2,4월 급여 총 금액(1,4월은 일할) 을 총 기간 90일에서 31일을 제외한 59일 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 최종 3개월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잔여기간과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최종 3개월 중 1개월 무급 휴직이 있는 경우 최종 2개월의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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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있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무급휴직, 휴가라면, 말씀하신대로 59일분을 59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