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 제외 처리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계산 방식이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 근속 기간 : 2019.01.06 ~ 2022.12.31 (1455일)
- 휴직 기간 : 2022.11.01 ~ 2022.11.30
- 직전 3개월 일수 : 92일 (휴직 기간 제외 시, 62일)
- 직전 3개월 급여
# 9월 : 3,000,000
# 10월 : 3,000,000
# 11월 : 0
# 12월 : 3,000,000
- 연차 수당
# 2월 : 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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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 연차 수당 : (320,000 * 62) / (365 - 30) = 59,223 원
▣ 평균 임금 : (6,000,000 + 59,223) / 62 = 97,729 원
▣ 퇴직금 : (97,729 * 30) * (1455 / 365) = 11,687,31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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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 연차 수당 : (320,000 * 92) / (365) = 80,657 원
▣ 평균 임금 : (9,000,000+ 80,657) / 92 = 98,702 원
▣ 퇴직금 : (98,702 * 30) * (1455 / 365) = 11,803,677 원
Q. 퇴사 전 직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CASE1, CASE2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위와 같이 휴직 기간 자체를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분모에서 제외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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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임금={6,000,000+(320,000×62÷365)}÷62=97,6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으로 산정하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20,000*3/12*62/92"으로 산정한 금액 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