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학 중 비근무자가 학기 중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병가 및 연가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2023.10.1.~2023.10.31.
- 9.25.~9.27. 병가로 인해 10.1. 주휴수당 1일 제외함.
* 2023.11.1.~2023.11.30.
- (A) 유급병가 11.1.~11.6. (5일 5시간)
- (B) 무급병가 11.6.~11.28. (22일 3시간)
- (C) 연가 11.29.~11.30.(2일)
위 사유에 따라 무급병가(B)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A+C+주휴) 하여 급여 지급
* 2023.12.1.~2023.12.31.
- 12.1.~12.21. 연가로 12.3., 10, 17 주휴수당 3일 제외함.
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특히, 11월 급여 중 유급병가에서 무급병가로 바뀐 날이 시간 단위로 분할되어서 일수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11월 근무일수는 주휴일과 함께 시간 단위로 계산한 9.625일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휴직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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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