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두더지82
- 형사법률Q. SNS 다단계 형태의 사업 불법(유사수신행위) 여부 질의안녕하세요. 요즘 SNS 상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단계 형태로 보이는 사업 형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형태의 수익 모델 또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활동이 불법(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 회원 모집 방식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멘트로 숏폼 형태의 영상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유튜브 캡처 이미지 참조 IG1-1)로 영상을 찍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특정 행동(댓글 또는 메시지)을 유도합니다.2. 댓글 또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링크를 보내주고, 가입 또는 디지털 제품 구입을 유도합니다. 특히, 두 번째 링크에서는 디지털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여러가지 링크가 보이는데(이미지 IG2-1), 가격이 꽤 상당하며 각 제품을 눌렀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무합니다(이미지 IG2-2). 이는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3. 위와 같은 링크를 통해 가입비를 내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자신들의 커뮤니티(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초대하고 본인들이 만든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다시 양산하도록 부추겨 또 다른 가입자를 모으는 방식이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들 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고 있으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지점인 듯 보입니다. 위 형태의 방식이 다단계로써 성립될까요?4. 사이트 하단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미지 IG4-1). 대략 알아본 바 사업자등록 및 업종신고는 해당 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고,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에 따라 합법임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아래와 같이 질문을 정리하여 드립니다.면밀한 확인과 답변을 부디 부탁드립니다.1. 위 사업이 불법임을 혹은 다단계 사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2. 불법일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는 언론 제보를 통한 공론화가 더 나은 방법일지요?3.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최상위 단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만 처벌 대상인지가입비를 내고 또 다른 회원들을 모집하는 하단의 사람들의 행위도 처벌 대상인지4. 불법이라면 청소년 관련 기관 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게시물(위 사업은 불법이니 조심하라 등)을 올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까요?청소년들의 바른 생활을 위해 위 사례에 대한 현혹 및 기망 행위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껌 씹다가 예전에 했던 금 인레이가 떨어졌어요어릴 때(약 15~20년전) 어금니를 금으로 떼운 적이 있는데, 그게 오늘 껌 씹다가 떨어졌어요어제부터 살짝씩 금 떼운 부분에 이물감이 있길래 뭔가 했는데... 오늘 껌 씹는데 갑자기 까득 소리 나길래 뭔가 했는데 금 떼운게 떨어졌더라구요. 게다가 껌에 붙은 상태..궁금한게 3가지인데요1 월요일에 바로 치과를 가려 하는데 붙은 껌이나 이런건 다 떼야하겠죠? 혹시 제가 떼다가 변형되거나 하진 않을까 해서...2 월요일까진 아직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그동안 관리를 해놔야 할지 궁금합니다3 비용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방학 중 비근무자가 학기 중 병가를 사용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퇴직 전 3개월 급여가 병가 및 연가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023.10.1.~2023.10.31.- 9.25.~9.27. 병가로 인해 10.1. 주휴수당 1일 제외함.* 2023.11.1.~2023.11.30.- (A) 유급병가 11.1.~11.6. (5일 5시간)- (B) 무급병가 11.6.~11.28. (22일 3시간)- (C) 연가 11.29.~11.30.(2일)위 사유에 따라 무급병가(B)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A+C+주휴) 하여 급여 지급* 2023.12.1.~2023.12.31.- 12.1.~12.21. 연가로 12.3., 10, 17 주휴수당 3일 제외함.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특히, 11월 급여 중 유급병가에서 무급병가로 바뀐 날이 시간 단위로 분할되어서 일수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혹시 11월 근무일수는 주휴일과 함께 시간 단위로 계산한 9.625일이 맞을까요?
- 예금·적금경제Q. 타행 수표 입금 시 방법 이 궁금합니다!IBK 중소기업은행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이 수표를 입금하려고 하는데 IBK 기업은행 계좌가 없어서 다른 은행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혹시 제가 갖고 있는 통장을 가져가야 하는지
- 정형외과의료상담Q. 허리를 숙이면 발바닥 안쪽이 기분 나쁘게 당겨요평소에 허리랑 엉덩이 근육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요이거를 개선하고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펴는 운동을 요즘 하고 있는데 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펼 때마다 발바닥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제는 걸을 때도 좀 불편하네요ㅜ 사진에 보이는 저 부분이 아픕니다혹시나 하여 족저근막염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해 봤는데 그거 했을 때는 전혀 아프진 않고요ㅜ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숙이거나, 다리 무릎을 펴고 발가락을 잡는 스트레칭 같은 운동, 무릎을 펴고 다리를 허리로 들어올리는 운동(태권도 발차기 처럼) 할 때 저 부분이 신경통처럼 저린 느낌? 당기는 느낌이 기분나쁘게(?) 느껴집니다ㅜ혹시 어떤 증상인지, 어떤 대처가 좋을 지 알 수 있을까요ㅠ?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영상 댓글 악플 고소 후 대처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모욕적인 내용의 악플이 달려서 해당 악플과 악플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악플 작성자는 어제 고소장 접수 직전쯤? 댓글을 삭제하고 잠적하였는데요(왠지 건너건너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 채널에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저의 대처를 불안감에 떨면서 지켜보고 있을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이후에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만. 채널에 커뮤니티 공지를 올려서 해당 고소 사실을 알리고, 사과할 기회를 주어서 사과를 받는 것이 고소 진행과 영향이 있을까요? 혹여 사과할 기회를 주고자 고소 사실과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 공지에 공표하는 것(물론 닉네임을 가리고 사람이 특정될만한 부분도 가릴 생각)이 반대로 제가 공개적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상에서 이 악플러에게 일단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아버지께서 혼자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신데요관련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데 너무 어려워서요중소기업현황시스템 에서받는 것 같은데1인 자영업자에 대한 메뉴나 발급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재무제표나 원천징수는 없어서..)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원래 이렇게 어렵나요?어떻게 발급을 바로 할 수 있을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운전할 때 허리, 오금, 허벅지 뒷쪽이 아픈데 완화방법이 있을까요?오래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허리가 많이 아픕니다ㅜㅜ특히, 운전을 할 때 오금 뒤쪽, 골반 아래쪽이많이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막 아픈건 아닌데 거슬리고 불편하고 약간 당기는 느낌)출퇴근 운전할 때마다 참 고역이어서요ㅜ아 그리고 양쪽 다리가 다 그런게 아니라오른쪽 다리만 아픕니다...아 바지도 일자바지, 청바지는 거의 못 입습니다입으면 오른다리 오금이 굉장히 불편하고허벅지 뒷쪽이 당기는 느낌을 받아요그래서 거의 나팔바지 수준의 냉장고 바지를많이 입고 출근하는데 이제 이것도 큰 차도를주지 못하는 듯 해요ㅠ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좀 나아지신 분이있을까 해서 질문합니다ㅜ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의 차이학원이나 웨딩 촬영 업체 등에서 결제할 때 카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카드 결제 또는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결제만 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경우에 업체는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