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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두더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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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다단계 형태의 사업 불법(유사수신행위)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요즘 SNS 상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단계 형태로 보이는 사업 형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수익 모델 또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활동이 불법(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원 모집 방식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멘트로 숏폼 형태의 영상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유튜브 캡처 이미지 참조 IG1-1)로 영상을 찍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특정 행동(댓글 또는 메시지)을 유도합니다.

2. 댓글 또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링크를 보내주고, 가입 또는 디지털 제품 구입을 유도합니다. 특히, 두 번째 링크에서는 디지털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여러가지 링크가 보이는데(이미지 IG2-1), 가격이 꽤 상당하며 각 제품을 눌렀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무합니다(이미지 IG2-2). 이는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3. 위와 같은 링크를 통해 가입비를 내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자신들의 커뮤니티(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초대하고 본인들이 만든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다시 양산하도록 부추겨 또 다른 가입자를 모으는 방식이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들 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고 있으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지점인 듯 보입니다. 위 형태의 방식이 다단계로써 성립될까요?

4. 사이트 하단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미지 IG4-1). 대략 알아본 바 사업자등록 및 업종신고는 해당 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고,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에 따라 합법임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면밀한 확인과 답변을 부디 부탁드립니다.

1. 위 사업이 불법임을 혹은 다단계 사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2. 불법일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는 언론 제보를 통한 공론화가 더 나은 방법일지요?

3.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최상위 단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만 처벌 대상인지

  • 가입비를 내고 또 다른 회원들을 모집하는 하단의 사람들의 행위도 처벌 대상인지

4. 불법이라면 청소년 관련 기관 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게시물(위 사업은 불법이니 조심하라 등)을 올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바른 생활을 위해 위 사례에 대한 현혹 및 기망 행위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방향
      첨부 사례는 다단계판매·피라미드형 영업과 유사수신행위에 모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상품 설명 부재의 고가 디지털 상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구매자에게 동일 영상 제작·재모집을 요구하며 수익을 약속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신고는 합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2. 다단계·피라미드 해당성
      판매조직 확장 대가로 금전·혜택이 지급되고, 실질적 효용이 빈약한 디지털 파일을 반복 구매·권유하게 하면 금지된 무한연쇄판매조직에 가까워집니다. 수익이 제품 가치가 아니라 모집에 연동되면 위법성이 강해집니다.

    3. 유사수신 가능성
      짧은 기간 고수익 보장, 사례금액 제시, 원금·수익 약속 등은 인허가 없는 자금 조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물 투자·사업 실체 없이 모집금으로 상부를 보전하면 유사수신 구성요건과 부합합니다.

    4. 전자상거래·표시광고·청소년 보호
      상품 상세·환불·사업자 정보 미고지, 객관 근거 없는 과장 수익 썸네일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소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을 한 영업·야간 모객·과금은 청소년보호법상 문제됩니다.

    5. 신고 및 증거
      링크·결제내역·채팅방 안내문·과장광고 캡처·재모집 유도 자료를 확보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공정거래위원회(다단계·표시광고), 지자체 공정거래 부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유사수신) 순으로 병행 신고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도 활용하십시오.

    6. 처벌·책임과 공론화 유의
      최상위 운영자뿐 아니라 적극적 모집·권유자도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 게시물이라도 특정 개인·업체를 단정적으로 지목하면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니 사실 근거 제시, 모자이크, 의혹표현, 관할기관 신고 결과 인용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