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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자부심있는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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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 광고 수익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청소년이라 세금 신고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친구들이 SNS 계정으로 수익을 꽤 많이 창출하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만약 모 SNS의 인플루언서로 각각의 여러 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게시물을 유지한다는 조건의 광고를 받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면(현금이나 협찬•포인트 등)

1.이 수익이 어떤 소득인 것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

2.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부터 신고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는지

3.몇퍼센트가 세금으로 징수되는지

4.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5.현금이 아닌 포인트•혹은 상품 협찬으로 댓가를 대신 받은 경우 수익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지

6.SNS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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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체를 대신하여 광고를 유치하여 사이트에서 광고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광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광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광고를 대행해주는 경우 그 대가를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출 인식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 별도의 신고없이 받는다면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기는 힘듭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소득신고를 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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