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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다채로운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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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크리에이터 수익 세금처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지망생입니다.

유튜브나 릴스 조회수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추후 광고를 받게되면 사업자가 있는게 이득인가요, 없는게 이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나 릴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장단점이 있으며, 장점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에만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이 많으며, 크리에이터분들은 타 직업군에 비해 비교적 연령대가 낮기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등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업 광고나 협찬 등 외부 거래처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는 해당 없음)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의 신고와 네 번의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의 발생과 장부작성의 어려움으로 세무사에게 기장 또는 신고대행을 맡기게 되기에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방면으로 고민하셔서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등 영상 조회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적 인적시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사업자를 면세로 내느냐 과세로 내느냐 등이 달라지고, 본인의 주 수익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의무이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