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법은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만일 생긴다면 사업자등록없이 활동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처리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경비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1인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수입이 입금되는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버 활동과 관련된 차향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장치 구입비, 소모품비, 편집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되며,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세액감면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