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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유튜버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 유튜브를 준비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한 수익발생 시 소득신고및 세금납부가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대상인가요?

상관이 있다면 얼마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투버도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 사업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을 사업장으로 한다면 월세 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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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의로 분류 될 경우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미등록으로 나눠집니다.

    https://blog.naver.com/dysnomia/222006777134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통한 수익발생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은 액수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무실 건물이 아닌 일반월세집의 경우 주거지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는 있지만 해당 주거지의 월세를 비용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의 경우 수익구조가 해외구글본사에서 유튜버에게 바로 광고수입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는 있되,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 추계신고시 필요경비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유튜버가 별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투버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얼마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집에서 유튜버 활동을 한다고 하여 집 월세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집 월세는 세법상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사업 무관 경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임차료(월세)는 가사 경비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