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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 되는 사람이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물을 팔겠다는 게시물을 제3자가 캡쳐 한 후 신고를하면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므로 명백히 범죄이며, 본인의 영상을 판매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신고가 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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