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음란물 구매 연락 오나요?
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의 인적사항 나이등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게시물에도 나이등을 적지 않고 음란물을 판다고 하였을 때 그 음란물을 구매하였고 음란물 내용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아청물 소지죄는 알면서 구매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위 내용은 아동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락이 오고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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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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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내용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다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판매자가 고등학생으로 스스로를 밝혔다면 설사 그 영상물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