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인가요????
아청물은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다고 해서 구매 했을 때 영상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고 아동이라고 인식 할 수 없을 때는 아청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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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을 판매하였고 영상 자체에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추론케 한다면 아청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다고 해서 구매했다면, 적어도 미성년자의 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인식을 가진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