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아청물에 성립 될 수 있나요??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본인의 음란물을 파는 사람이 프로필에 학교 다녀온 얘기나 07 등 자신의 나이를 짐작 할 수 있는 게시물을 써놓았지만 그 사람이 파는 음란물에 모습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게 단정지을 수 없을 때는 아청물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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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게시글에 아청물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청물로 판단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필에 학교를 다닌다는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영상 내용상으로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게 단정짓기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상 "미성년자일수 있겠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