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