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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했을 때

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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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자체로 아동청소년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연히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그 당사자에게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가 자백하여 아청물로 판단된다거나,

    촬영 방식이나 일시, 장소에 따라서 본인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허술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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