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아 아청물로 판단되기 어렵나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이청물임이 명확한 상황이 아닌데 이럴경우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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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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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수사관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만한 내용들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된 사실관계만 두고 본다면 아청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기재한 상황 자체가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아동 성착취물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단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