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아청물 제작, 판매인가요 아님 단지 음란물 유포인가요?? 본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일반 음란물 유포죄 아닌가요? 친구와 토론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해당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 등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