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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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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아청물 제작, 판매인가요 아님 단지 음란물 유포인가요?? 본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일반 음란물 유포죄 아닌가요? 친구와 토론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해당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 등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