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에 성립되려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는데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 고등학생이고 아동이라 입증 될게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수사 중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라 밝혀졌지만 영상에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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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아동 청소년임을 알 수 없는 영상인 경우 아청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전제처럼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를 소지한 사람 역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등학생이었다고 해도 영상 자체만으로 봤을때에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