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뮤지컬어워즈 스타들
아하

법률

성범죄

호나우두
호나우두

아청물에 성립되려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는데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 고등학생이고 아동이라 입증 될게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수사 중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라 밝혀졌지만 영상에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은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아동 청소년임을 알 수 없는 영상인 경우 아청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전제처럼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를 소지한 사람 역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등학생이었다고 해도 영상 자체만으로 봤을때에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