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한 고등학생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전제조건을 기재해주셨는데, 그 당사자가 그렇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확인하여 수사하였으나 실제 당사자의 게시글인지, 다른 단순음란물을 파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른 증거자료 확보도 어렵다면 아동성착취물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나,
그와 별개로 음란물 유포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